분기당 9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 대상

정년 운영 기업: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지원 대상 근로자: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신청 절차

  1.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합니다.
    • 노사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24


    • 신청 기간: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 메뉴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 서류: 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재고용 유형 근로계약서 사본.
  3. 지원금 검토 및 통지:
    • 검토 결과 통지: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 지급: 지원금이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분기별 지원금: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

최대 지원 기간: 최대 3년간 지급.

지원 한도: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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