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 55만 명 예상 - 신청 조건, 방법, 증빙자료 총정리

택배·직접배달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 55만 명 예상 - 신청 조건, 방법, 증빙자료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뿐 아니라,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퀵서비스·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약 55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직접 배달, 퀵서비스, 택배사, 배달대행사, 심부름센터 등 다양한 방식의 배달 실적 인정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 최대 30만 원까지 1회 지급
  •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최대 60건 실적 증빙 필요
  • 택배·배달앱·퀵서비스 등은 실적 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
    •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 검증 후 알림톡으로 통보
    •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
    배달·택배비 지원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방문 접수 및 신청 도우미 지원

필요 증빙자료

  • 택배·배달앱·퀵서비스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직접 배달 시:
    • 직접배달 인프라 (택1):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 배달실적: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므로, 30만 원을 받으려면 60건의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참고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가능

결론

이번 지원금은 기존 배달앱 중심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직접 배달이나 다양한 배송 방식을 활용하는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배달·택배 실적 증빙을 준비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나 지역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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