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입니다.
1.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기준: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 중과(3주택 8%, 4주택 이상 12%) 대상에서 제외
- 개정 기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비수도권 전체
- 적용 세율: 기존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세율(6억 이하 1%) 적용
- 주택 수 산정 특례: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
2.실제 적용 사례
- 예시: 기존에는 지방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매매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3주택자로 분류되어 8%(1,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1% 기본세율(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1월 2일 이후라면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3.정책 효과 및 기대
-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 기대
- 지방 이주·정착, 실수요자 부담 완화
- 다주택자·법인도 지방 저가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 대폭 경감
4.유의사항
- 공시가격 2억 원 초과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 적용
- 법인도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다만 '주택 수 제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
- 도시정비구역 등 일부 예외 지역은 적용 제외될 수 있음
5.결론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법인 모두 중과세율이 아닌 1%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이들 주택은 향후 다른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실수요자 지원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