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와 혜택을 소개합니다.
변경된 기준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두 자녀 이상 가구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혜택
- 우선순위 부여: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더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요금 할인: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확대: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잇습니다
결론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 확대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가정에 돌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